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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조치결과_공고문.jpg (426KByte)
거주지 이전신고 위반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직권조치 사실을 통지하였으나 반송됨에 따라,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2017. 06. 26. ~ 2017. 07.11. (15일간)
나. 공고대상: 김*규외1인
다. 공고방법: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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