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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공시송달_공고문(이륜차_배출가스_정기검사기간_경과).hwp (22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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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륜자동차 정기검사를 기간내 받지 아니하여 동법 시행규칙 제86조제6항에 따라 「이륜자동차정기검사의 신청기간 경과의 통지」(독촉)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위에 첨부파일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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