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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인천도시관리계획).hwp (16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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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고자 붙임과 같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공람·공고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오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라며,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서구청 도시개발과(☎560-4783)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여드리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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