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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고시문.hwp (64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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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51호
인천검단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택지개발촉진법」제3조, 제8조와 동법부칙(2007.4.20)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 개발계획을 승인 고시하고「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 도서는 인천광역시청 개발계획과(전화: 032-440-4657),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 신도시계획팀(전화: 032-260-5203), 한국토지공사 신도시계획처(전화: 031-738-7385)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09. 2. 6 .
국 토 해 양 부 장 관
*세부 공고내용은 첨부된 고시문을 참고하여 주시고, 관계 도서는 서구청 시책지원팀에도
비치되어 있으니 열람을 원하시는 서구 주민께서는 방문하시어 열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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