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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위반 과태료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박현주(생활환경팀)
    작성일
    2017년 7월 7일(금) 11:21:44
    조회수
    363

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운행차의 배출가스 정기검사)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94조에 따라 과태료 처분 전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하고자 합니다.

가. 공 고 명 :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과태료 처분 전 의견진술기회 공시송달

나. 공고기간 : 2017.07.05. ~ 07.19. (15일간)

다. 공고방법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라. 공 고 문 :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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