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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7월_반송자).jpg (539KByte)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에 대한 신규 발급 통지서 교부와 관련하여 등기 우편이 반송된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시행령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가. 공고기간 : 2017.7.13 ~ 2017.7.31. (18일간)
나. 공고내용 : 주민등록증 발급 통지 안내
다.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동 게시판 게재
붙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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