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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로동 334-2번지 일원 도로(소1-203호선 외 1개소)에 대한『도로법』제76조 규정의 도로 통행 제한을 위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다 음 ☜
ㅇ 통행 제한 도로의 종류 : 도시계획도로
ㅇ 통행 제한 도로의 노선명 : 소1-203호 및 중2-473호선
ㅇ 통행 제한 구간 : 불로초교 ↔ 불로중학교 구간
ㅇ 통행 제한 기간 : 2017.08.10.부터 소1-203호선(검단택지개발지구 내 도로) 개설 완료시 까지
ㅇ 통행 제한 대상 : 전 차량
ㅇ 통행 제한 사유 : 검단택지개발지구 내 도로 소1-203호선 미개설로 차량 통행 시 안전사고 우려 등
붙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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