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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통지 및 납부독촉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토지정보과(토지정보과)
    작성일
    2009년 2월 9일(월) 16:28:42
    조회수
    470
  • 전화번호
    032-560-4827

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09 - 226호

개발부담금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통지 및 납부독촉

공 시 송 달 공 고


 우리구에서 부과한 개발부담금이 체납되어「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제22조제1항 및 「국세징수법」제24조제4항 규정에 의거 2009. 1. 20일자로 귀하의 재산(차량) 압류하였음을 통지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하오니 체납금액을 공고기간까지 시중은행 및 우체국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재산관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09.  2.  9.

인천광역시서구청장


❍ 공고기간 : 2009. 2. 9. ∼ 2009. 2. 23. (15일간)

 1. 통 지 내 용

 개발부담금 체납에 재산압류통지 및 납부독촉

2.당사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체납액(원)

이수발

56.10.17.

인천광역시 서구 연희동 704-12

라인빌라 2동 101호

62,059,970

(가산금 26,596,890)

3. 법  적  근  거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제22조

 「국세징수법」제24조

4. 압  류  물  건

인천30가1956(1993년식 티코)            인천82다2825(2001년식 봉고프런티어)

인천33노8148(2001년식 캘로퍼Ⅱ)        인천82다6607(2002년식 마이티Ⅱ)

인천35거4511(1995년식 포텐샤오토)      인천83가7561(1999년식 봉고프런티어)

인천35마3799(1999년식 마티즈)          인천83가8933(1995년식 라이노5톤)

인천73나7639(2001년식 스타렉스)

5. 기타(문의처)

기관명

인천광역시 서구청

부서명

토지정보과 지적팀 체납담당

주  소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길 323(심곡동 244)

연락처

 ☎ 032-560-4827, FAX 032-560-4819

❍ 공고내용

❍ 체납금액 납부방법

  1. 계좌 입금(신한 100-023-055224 예금주:인천서구청 지적세외수입)

  2. 서구청 토지정보과 방문하여 고지서를 발부받아 시중은행에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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