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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09 - 226호
개발부담금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통지 및 납부독촉
공 시 송 달 공 고
우리구에서 부과한 개발부담금이 체납되어「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제22조제1항 및 「국세징수법」제24조제4항 규정에 의거 2009. 1. 20일자로 귀하의 재산(차량)을 압류하였음을 통지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하오니 체납금액을 공고기간까지 시중은행 및 우체국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재산관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09. 2. 9.
인천광역시서구청장
❍ 공고기간 : 2009. 2. 9. ∼ 2009. 2. 23. (15일간)
1. 통 지 내 용 |
개발부담금 체납에 재산압류통지 및 납부독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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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당사자 |
성 명 |
생년월일 |
주 소 |
체납액(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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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발 |
56.10.17. |
인천광역시 서구 연희동 704-12 라인빌라 2동 101호 |
62,059,970 (가산금 26,596,8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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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 적 근 거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제22조 「국세징수법」제24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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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압 류 물 건 |
인천30가1956(1993년식 티코) 인천82다2825(2001년식 봉고프런티어) 인천33노8148(2001년식 캘로퍼Ⅱ) 인천82다6607(2002년식 마이티Ⅱ) 인천35거4511(1995년식 포텐샤오토) 인천83가7561(1999년식 봉고프런티어) 인천35마3799(1999년식 마티즈) 인천83가8933(1995년식 라이노5톤) 인천73나7639(2001년식 스타렉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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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타(문의처) |
기관명 |
인천광역시 서구청 |
부서명 |
토지정보과 지적팀 체납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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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길 323(심곡동 2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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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 032-560-4827, FAX 032-560-48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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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납금액 납부방법
1. 계좌 입금(신한 100-023-055224 예금주:인천서구청 지적세외수입)
2. 서구청 토지정보과 방문하여 고지서를 발부받아 시중은행에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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