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전부서
- 전화 :
도로구역변경결정고시문.hwp (28KByte)
미리보기
인천광역시 고시 제2017 - 173호
도로구역(국가지원지방도 84호선:2-3공구)결정(변경) 고시
국가지원지방도 84호선(초지대교~인천간 도로개설공사, 2-3공구)에 대하여 도로법 제2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고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도로과(☏440-3794), 서구청 도시개발과(☏560-4763)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에게 보입니다.
2017. 7. 24.
인천광역시장
이 QR CODE는 "고시공고" 페이지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