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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09 - 240호
공 시 송 달 공 고
인천광역시고시 제2006-242호(2006.12.26) 및 인천광역시고시 제2007-159호(2007.7.30)로 지정(변경) 및 개발계획(변경)승인 고시된 『인천검단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지구 내 편입된 지장물 중 소유자의 주소 또는 거소의 불명으로 서류를 송달할 수 없는 다음 지장물건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및 제8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하오니 물건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계약체결기간 내에 손실보상협의에 응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기간 내에 협의가 없을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거 수용재결 신청할 예정임을 공고합니다.
1. 사 업 명 |
: 인천검단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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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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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410-243번지 일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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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면 적 |
: 2,202,843㎡(666,361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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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 업 시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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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 사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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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계약체결기간 |
: 공고일로부터 30일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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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공시송달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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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보상협의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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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마전동 검단2지구지구 38블럭 4롯트 토성빌딩 5층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 검단사무소 TEL 032)278-600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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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협의방법, 보상의 시기, 방법 및 절차, 계약체결에 필요한 서류 및 기타사항은 인천광역시 도시개발공사 검단사무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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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2월 10일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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