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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09-244호
담배소매인 지정취소 공고
담배사업법 제17조제1항제1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거하여 담배소매인 지정을 취소하고, 동법시행규칙 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명 : 담배소매인 지정 취소 공고
2. 담배소매인 지정취소 내역
상호 |
소재지 |
성명 |
처분내역 |
사유 |
바이더웨이 검단사거리점 |
인천광역시 서구 마전동 699번지 1호,102 |
김미선 |
지정취소 |
지정기준미달 |
3.근거법령 : 담배사업법 제17조제1항제1호 및 제7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11조 제3항
4.공고기간 :2009.2.11 ~ 2009.2.18
기타 자세한 내용은 서구청 지역경제과(☎ 032-560-443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09. 02. 11.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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