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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방치 자전거 처분 공고

  • 작성자
    오승일(시설물관리팀)
    작성일
    2017년 7월 25일(화) 16:06:02
    조회수
    266

인천서구공고 제2017 - 958호

 

무단방치 자전거 처분 공고

 

 

 

 

 

관내 무단 방치되어 있는 자전거에 대하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20조(자전거의 무단방치 금지)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 (무단 방치 자전거의 처분)에 따라 강제처분 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7월 24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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