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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 기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정정지가 및 과년도 정정지가 결정 공시

  • 작성자
    김용득(지가정보팀)
    작성일
    2017년 7월 26일(수) 18:08:35
    조회수
    275
  • 전화번호
    032-560-4840

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 2017 - 1016호

 

2017.1.1.기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지가, 정정지가 및 과년도 정정지가 결정․공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1조 내지 제12조 규정에 따라 2017. 1. 1.기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지가, 정정지가 및 과년도 정정지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공시 합니다.

 

붙 임  공고문 1부.

 

2017. 7. 26.

 

인천광역시서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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