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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 2017 - 1016호
2017.1.1.기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지가, 정정지가 및 과년도 정정지가 결정․공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1조 내지 제12조 규정에 따라 2017. 1. 1.기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지가, 정정지가 및 과년도 정정지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공시 합니다.
붙 임 공고문 1부.
2017. 7. 26.
인천광역시서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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