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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09-257호
공 시 송 달 공 고
귀하께 건축법 제80조 규정에 의거 이행강제금 납부 독촉 고지서 및 재산압류예고 통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이사감)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2009.03.17일까지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시기 바라며, 만약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건축법 제80조에 따라 재산압류 및 강제징수 등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2009. 02. 13.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제 목 :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납부 독촉 및 압류예고
2. 처분근거 : 건축법 제80조
3. 처분원인 : 건축법위반
4. 처분대상
성 명 |
주 소 |
위반위치 |
체납액(원) |
압류할 재산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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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산 구 분 |
재산의 표시 |
||||
이호근 |
인천 부평구 갈산동 363 태화(A) 6/105 |
인천광역시 서구 검암동 519-3 |
3,616,000 |
집합건물 |
인천 서구 검암동 519-3 목성빌딩 제1층 제103호 철근콘크리트구조 45.6㎡ 소유권대지권 357.1분의 29.58 |
5. 공고기간 : 2009.02.14. ~ 2009.02.27.
6. 게시장소 : 시보, 구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7. 기타사항 : 공고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행정처분 하고자 하며, 납부의사가 있거나 기타 문의사항은 인천광역시 서구청 건축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032)560-4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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