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전체메뉴

사이트맵

메뉴닫기
정보

소통


고시공고

  1. 소통
  2. 서해구소식
  3. 고시공고(분묘개장)
  4. 고시공고

도시계획시설(유류저장 및 송유설비)사업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작성자
    김호연(도시계획팀)
    작성일
    2017년 8월 3일(목) 08:54:09
    조회수
    260

인천광역시 고시 제2017-186

 

도시계획시설(유류저장 및 송유설비)사업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시설(유류저장 및 송유설비)사업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실시계획(변경)을 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또한 같은 법 제88조제6항에 따라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된 SK인천정유소 사업에 대하여 실시계획에 반영된 같은 법 제30조제5항 단서의 경미한 사항의 범위에서 도시관리계획이 변경되었기에 같은 법 제30조제6항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고시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27조와 토지이용규제기본법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청 시설계획과(440-1723) 및 서구청 도시개발과(560-4762)에 갖춰두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7. 8. 7.

 

인 천 광 역 시 장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목록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전부서
  • 전화 :

콘텐츠 만족도

결과보기

  • QR CODE 이미지를 스마트폰에 인식시키면 자동으로 이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이 QR CODE는 "고시공고" 페이지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  
주요서비스 목록 열기
QUICK
MENU
즐겨찾기 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