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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고시 제2017-186호
도시계획시설(유류저장 및 송유설비)사업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시설(유류저장 및 송유설비)사업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실시계획(변경)을 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또한 같은 법 제88조제6항에 따라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된 SK인천정유소 사업에 대하여 실시계획에 반영된 같은 법 제30조제5항 단서의 경미한 사항의 범위에서 도시관리계획이 변경되었기에 같은 법 제30조제6항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고시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와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청 시설계획과(☏440-1723) 및 서구청 도시개발과(☏560-4762)에 갖춰두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7. 8. 7.
인 천 광 역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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