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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협의 공시송달 공고
인천광역시 고시 제2017-164(2017.07.03.)호로 인천도시계획시설(인천가족공원) 3-1단계 실시계획인가 고시된
인천가족공원 3-1단계 조성사업 구간에 편입되는 분묘에 대하여 연고자의 주소 거소 그밖의 송달장소 불명으로 인하여
손실보상협의 통지가 불가능한 연고자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6조(협의),
동법시행령 제4조(송달)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8.7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장
붙임 1.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보상협의명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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