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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남2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의거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공람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서구청 도시개발과(560-4773)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여드리오니 의견사항이 있을 경우 공람기간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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