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전부서
- 전화 :
33_행정처분(영업정지)_공고문_-_(주)남강엔지니어링.hwp (17KByte)
미리보기
『건설산업기본법』제28조의2 제1항을 위반하여 건설공사를 직접 시공하지 않은 우리 구 전문건설업체에 대하여 같은 법 제82조제2항제2호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영업정지)하고, 그 처분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행정처분(영업정지) 공고문 1부. 끝.
이 QR CODE는 "고시공고" 페이지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