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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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구 가좌동 329-2 외 5필지 상의 대영연립주택재건축정비사업시행 변경인가 신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사업시행인가) 제1항 규정에 따라 변경 인가하고 같은 조 제4항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이를 고시합니다.
붙임 : 사업시행(변경)인가 고시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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