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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공고 제 2009 -168호
공 시 송 달 공 고
상수도 급수전을 장기간 무단방치한 수용가에 대하여 순천시수도급수조례 제26조 제3항 규정에 의거 상수도 급수전을 직권 폐전하고자 사전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미거주,폐문,부재)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아 래 -
1. 공 고 명 : 순천시상수도 급수전 직권폐전 공시송달 공고
2. 근거법규 : 순천시수도급수조례 제26조 제3항,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3. 공고기간 : 2009. 2. 19~ 2009. 3. 5.(15일간)
4. 대 상 자 : 붙임과 같음
5. 문 의 : 순천시맑은물관리센터 상수도과
급수담당(☎061-749-3531)
6. 위 공고기한내 상수도 급수전 직권폐전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순천시수도급수조례 제26조 제3항 규정에 의거 직권 폐전됨을 알려드립니다.
2009년 2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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