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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공고 제2009-204호
공 시 송 달 공 고
개발제한구역내 위법행위자에 대하여『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 및 『건축법』제19조(용도변경)의 규정에 의거 시정명령(이행강제금부과예고) 통지하였으나, 수취인불명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09. 02. 13.
시 흥 시 장
1.공고 기간 : 2009. 02. 16 ~ 2009. 03. 09 (22일간)
2. 공고 장소 : 시흥시 홈페이지, 전국 시․군․구 게시판
3. 공시송달 내용
제 목 |
개발제한구역내 위법행위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
성 명 |
이 월 주 |
주 소 |
시흥시 신천동 780번지 현진아파트 101동 611호 |
위법내용 (용도) |
신축(사무실) |
구조 (규모) |
철골비닐보온덮개(70㎡) |
4. 이행강제금 : ₩ 1,330,000
5. 전 화 : 시흥시청 녹지관리과 김정한(☏ 031-310-3448)
6. 차 후 계 획 : 공고기간 내 시정명령(원상복구)을 이행치 않을 경우에는 건축법 제80조(이행강제금)규정에 의거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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