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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공고(시흥시)

  • 작성자
    도시개발과(도시개발과)
    작성일
    2009년 2월 18일(수) 11:41:29
    조회수
    418

시흥시 공고 제2009-204호

                       

               공 시 송 달 공 고

개발제한구역내 위법행위자에 대하여『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 및 『건축법』제19조(용도변경)의 규정에 의거 시정명령(이행강제금부과예고) 통지하였으나, 수취인불명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09. 02. 13.

                                                                                                                                     시 흥 시 장


      

  1.공고 기간 : 2009. 02. 16 ~ 2009. 03. 09 (22일간)

  

  2. 공고 장소 : 시흥시 홈페이지, 전국 시․군․구 게시판

  

  3. 공시송달 내용

제 목

개발제한구역내 위법행위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성 명

이 월 주

주 소

시흥시 신천동 780번지 현진아파트 101동 611호

위법내용 (용도)

신축(사무실)

구조 (규모)

철골비닐보온덮개(70㎡)


  4. 이행강제금 : ₩ 1,330,000

  5. 전      화 : 시흥시청 녹지관리과 김정한(☏ 031-310-3448)


  6. 차 후 계 획 : 공고기간 내 시정명령(원상복구)을 이행치 않을 경우에는 건축법 제80조(이행강제금)규정에 의거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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