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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고시 제2017 – 202호
도로구역(광역시도 5호선)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도로법 제2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도로과(☏032-440-3793),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 토목부(☏032-440-5212), 서구 도시개발과(☏032-560-4762)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여드립니다.
2017. 8. 28.
인천광역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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