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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조치결과_공고문.jpg (525KByte)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 및 부칙 제2조에 의거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경과한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하여 제1차 및 제2차 이전 공고 후 행정상 관리주소를 검단5동 주민센터(인천 서구 봉화로 49)로 직권거주불명등록이전 조치하였음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17. 08. 25. ~ 2017. 09. 09. (15일간)
2. 공고대상 : 송 ○ 석 외 11명
3. 공고내용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인천 서구 봉화로 49)
붙임 :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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