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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공주시 공고 제2009- 267호
공 시 송 달 공 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자에 대하여 같은법 개발제한구역관리규정에 의거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하고 독촉고지 하였으나, 우편물 반송(주소 불명 등)으로 인하여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납부 독촉 공시송달 하오니 고지서를 발부 받아 기한내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 2. 17.
충청남도 공주시장
일련 번호 |
성명 |
주 소 |
위반일시 |
위반내용 |
체 납 금 액 |
납기 |
1 |
한대수 |
충청남도 공주시 의당면 송학리 279 |
2002년 11월 |
불법건축물 ( 관리실 ) |
1,638,000원 |
2009. 02.27. |
2 |
김봉녀 |
충청남도 공주시 반포면 하신리 265-4 |
2001년 07월 |
불법건축물 |
5,862,000원 |
2009. 02.27 |
2. 공고기간 : 2009. 02. 18. ~ 2009. 03. 05(15일간)
3. 납부장소 : 전국 농협 및 우체국 등 금융기관
4. 기 타
가. 납부 고지서는 충청남도 공주시청 도시건축과에서 재발부 받아 납부 하여야 합니다.
나.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방세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을 압류하여 강제 징수하게 되오니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5. 문의처 : 충청남도 공주시 도시건축과
(전화 041-840-2446, FAX 041-840-2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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