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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_행정처분(영업정지)_공고문_-_한영조경(주).hwp (18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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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제28조의2제1항 및 제29조제3항 규정을 위반한 우리 구 전문건설업체에 대하여 같은 법 제82조제2항 제2호 및 제3호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영업정지)하고, 그 처분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행정처분(영업정지)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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