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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조치결과공고문(1세대1명).jpg (394KByte)
거주지 이전신고 위반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제20조 제7항 및「동법 시행령」제31조의 규정에 의거 직권조치 사실을 통지하였으나 반송됨에 따라, 「동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2017. 9. 8. ~ 2017. 9. 25.
나. 공고대상: 김**
다. 공고방법: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서구청 홈페이지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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