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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상복구명령_공시송달_공고.hwp (15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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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구 관내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점유한 자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 제83조에
따라 원상복구명령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부재 및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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