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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무단점유에 따른 원상복구 명령

  • 작성자
    김윤애(건설행정팀)
    작성일
    2017년 9월 11일(월) 14:56:05
    조회수
    411
  • 전화번호
    032-560-4482

 우리 구 관내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점유한 자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 제83조에

따라 원상복구명령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부재 및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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