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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고시 제2017-210호
인천 검단일반산업단지 실시계획(변경 및 정정)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인천검단일반산업단지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2에 의거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변경 및 정정) 승인하고 고시합니다.
아울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7. 9. 11.
인천광역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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