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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공고문(도화2).hwp (13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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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화제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과 관련하여 [도화제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서 시행하는 주택재개발사업구역내에 위치한 토지 및 건물 등에 대하여 손실보상 협의차 통보하였으나 소유자의 주소불명, 거소불명 등의 사유로 손실보상 협의 내용을 통지할 수 없기에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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