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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하수도원인자부담금 장기체납자 압류예고 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건설과(건설과)
    작성일
    2009년 2월 20일(금) 16:51:27
    조회수
    396
  • 전화번호
    032-560-4534

함평군 공고 제 2009 - 제    호


공 시 송 달 공 고



  공공하수도원인자부담금 장기체납에 따라 지방세법 제28조 규정에 의거 재산압류 전  독촉고지서 및 압류 예고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법 제52조 제1항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아        래    ---


   1. 명    칭 : 공공하수도원인자부담금 장기체납에 따른 재산압류 예고 공시송달 공고

   2. 근거법규 : 지방세법 제52조, 행정절차법 제14조

   3. 내   용

세   목

주  소

(물건소재지)

성  명

체납 금액

(원)

체납

기간

송 달 지

반송사유

공공하수도원인자부담금

함평읍 기각리 998-4번지

최 영 민

26,543,000

2002.06

~ 2009.02

여수시 소호동 432-15 해금빌라 A동 303호

수취인불명


  4. 공고기간 : 2009. 2. 16 ~2009. 3. 2(15일간)

  5. 위 공공하수도원인자부담금 장기체납 대상자께서는 공고기간까지 체납액을 납부       하시기 바라며, 그렇지 않을 경우 지방세법 제28조 규정에 의거 재산압류됨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함평군 환경상하수도과 하수계(☎320-356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  02. 16


함  평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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