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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 공고 제 2009 - 제 호
공 시 송 달 공 고
공공하수도원인자부담금 장기체납에 따라 지방세법 제28조 규정에 의거 재산압류 전 독촉고지서 및 압류 예고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법 제52조 제1항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아 래 ---
1. 명 칭 : 공공하수도원인자부담금 장기체납에 따른 재산압류 예고 공시송달 공고
2. 근거법규 : 지방세법 제52조, 행정절차법 제14조
3. 내 용
세 목 |
주 소 (물건소재지) |
성 명 |
체납 금액 (원) |
체납 기간 |
송 달 지 |
반송사유 |
공공하수도원인자부담금 |
함평읍 기각리 998-4번지 |
최 영 민 |
26,543,000 |
2002.06 ~ 2009.02 |
여수시 소호동 432-15 해금빌라 A동 303호 |
수취인불명 |
4. 공고기간 : 2009. 2. 16 ~2009. 3. 2(15일간)
5. 위 공공하수도원인자부담금 장기체납 대상자께서는 공고기간까지 체납액을 납부 하시기 바라며, 그렇지 않을 경우 지방세법 제28조 규정에 의거 재산압류됨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함평군 환경상하수도과 하수계(☎320-356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 02. 16
함 평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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