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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_공고문(이륜차_배출가스_정기검사기간_경과).hwp (24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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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86조의6 규정에 의거 정기검사 신청기간이 경과한 이륜자동차에 대하여 안내 및 독촉장을 송부하였으나 수취인불명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함으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서 위에 첨부파일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코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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