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전부서
- 전화 :
소하천점용고시.hwp (12KByte)
미리보기
고시 제 2017 - 134 호
「소하천정비법」 제10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소하천등 점용 허가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 년 10 월 16 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이 QR CODE는 "고시공고" 페이지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