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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7- 1420호
인천광역시 서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이를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및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2017년 10월 18일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1. 개정이유
○ “1대대 서구 지역대장”을 서구 통합방위협의회 당연직 위원에 포함시켜 원 활한 지역 통합방위체계 구축
○ 협의회에 참석한 위원들에게 회의 참석수당을 지급하여 통합방위협의회 활 성화 도모
2. 주요내용
○ 당연직 위원에 “1대대 서구 지역대장” 추가(안 제3조 제2항 제4호)
○ 통합방위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한 수당 지급(안 제4조의 2)
○ 알기 쉬운 법령용어 및 띄어쓰기 등 재정비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 11. 7.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 의견을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참조 : 총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22726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307(심곡동) / ☎ 032-560-4093,
FAX 032-560-2710 ]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4. 참고사항
○ 인천광역시 서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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