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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10월_반송자).jpg (516KByte)
주민등록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 1항 규정에 의거 신규주민등록증 발급 대상자에게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통지서를 교부할 수 없어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7. 10. 20. ~ 2017. 11. 17.
2. 공고대상 : 김**외1명 (총 2명)
3.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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