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전체메뉴

사이트맵

메뉴닫기
정보

소통


고시공고

  1. 소통
  2. 서해구소식
  3. 고시공고(분묘개장)
  4. 고시공고

악취관리지역 지정(변경) 고시

  • 작성자
    환경보전과(환경보전과)
    작성일
    2009년 3월 3일(화) 15:24:39
    조회수
    473
  • 전화번호
    032-560-4350

악취방지법 제6조 규정에 의거 인천광역시 악취관리지역 지정(변경)고시가

2009. 3. 2일 자로 시행됨에 따라,

당해(가좌동) 지역에서 악취배출시설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는

동법 제8조제4항 규정에 의거  관리지역으로 고시된 날부터 6월 이내에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와 함께 악취방지계획을 우리구에 제출하고, 그 고시된날 부터 1년 이내에

악취방지계획에 따라 악취방지에 필요한 조치를하여야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목록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전부서
  • 전화 :

콘텐츠 만족도

결과보기

  • QR CODE 이미지를 스마트폰에 인식시키면 자동으로 이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이 QR CODE는 "고시공고" 페이지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  
주요서비스 목록 열기
QUICK
MENU
즐겨찾기 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