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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보(제1037호, 2009년 3월 2일 월요일).hwp (224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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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취방지법 제6조 규정에 의거 인천광역시 악취관리지역 지정(변경)고시가
2009. 3. 2일 자로 시행됨에 따라,
당해(가좌동) 지역에서 악취배출시설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는
동법 제8조제4항 규정에 의거 관리지역으로 고시된 날부터 6월 이내에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와 함께 악취방지계획을 우리구에 제출하고, 그 고시된날 부터 1년 이내에
악취방지계획에 따라 악취방지에 필요한 조치를하여야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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