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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로 확인된 세대에 대하여 주민등로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일정기간 내에 신고하도록 최고하였으나 최고장이 반송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최고 공고합니다.
○ 대상자 : 문ㅇㅇ
○ 공고기간 : 2017.10.25.~2017.11.3.(7일 이상)
○ 공고장고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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