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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공고(검단3구역_재결서_송달).hwp (14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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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단3구역 도시개발사업 손실보상 재결서 정본 공시송달공고
2017년도 제4차 인천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한 「검단3구역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재결서정본이 송달되지 못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법률 시행령」제4조 제3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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