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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서구제안규칙 전부개정규칙(안)입법예고

  • 작성자
    총무과(총무과)
    작성일
    2009년 3월 3일(화) 18:04:50
    조회수
    326
  • 전화번호
    032-560-4513

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 2009 - 354호


인천광역시서구제안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입법취지 및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09. 3. 3.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인천광역시서구제안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국가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공무원제안규정」(대통령령)이 전부 개정․시행됨에 따라 그 개정된 취지와 내용을 반영하여, 인천광역시 서구 소속 공무원의 제안활동을 활성화하고 현행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의 미비점을 개선․보안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법령제명변경

   -「인천광역시서구제안규칙」 ⇒  「인천광역시 서구 공무원제안 규칙

 ** 공무원제안의 범위 및 대상 확대

   - 제안범위를 행정제도․행정서비스․행정문화 및 행정운영의 개선과 관련된 의견 또는 고안으로 확대

   - 자신의 업무와 관련한 제도개선 사항 및 자신이 취득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저작권도 제안 가능

   - 소속기관장의 허가 없이 3명 이상의 공동제안 가능

   실천과 성과중심으로의 제안제도 운영

   - 자신의 개선아이디어를 실제 업무에 적용하여 성과가 있는 경우 실시제안으로 제출 가능

   - 제안자외 실시자도 기여도에 따라 부상금 및 상여금 지급

   제안의 처리절차 개선

   - 제출된 제안에 대해 1개월 이내 채택여부 결정

   - 불채택제안 재심청구 가능

   - 채택제안 3년, 불채택제안 2년간 보존․관리 

3. 의견제출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2009. 3. 24일   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참조 : 총무과장)

  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404-701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길 323번지/☎032-560-4513/Fax032-560-4099】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4. 참고사항

   인천광역시서구제안규칙 전부개정규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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