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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도시철도7호선 석남연장 건설사업 1공구 및 2공구 손실보상 계획 공고

  • 작성자
    이정희(건설행정팀)
    작성일
    2017년 11월 6일(월) 09:44:02
    조회수
    657
  • 전화번호
    032-560-4485

인천광역시도시철도건설본부 공고 제2017-16호

 

손실보상 계획 공고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225호(2014. 4. 30./당초 사업계획) 및 인천광역시고시 제2015-161호(2015. 6. 25./사업계획 1차 변경), 인천광역시고시 제2016-22호(2016. 2. 18./사업계획 2차 변경), 인천광역시고시 제2017-191호(2017. 8. 14./사업계획 4차 변경)에 의해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한 손실보상 계획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 11. 6.

 

인천광역시도시철도건설본부장

 

1. 사업 개요

가. 명칭 : 서울도시철도 7호선 석남연장 건설사업

나. 시행지 : 인천광역시 부평구 청천동(서울7호선 부평구청역) ~ 서구 석남동(인천2호선 석남역)

다. 규모 : 연장 4.165km, 정거장 2개소

라. 사업시행자 : 인천광역시장(인천광역시도시철도건설본부장)

 

2. 손실보상 계획

가. 대상 : 서울도시철도 7호선 석남연장 건설사업 1공구 및 2공구

(인천광역시 부평구 청천동 ~ 서구 석남동)

※ 세부내역은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참고

나. 시기 : 물건확정 및 감정평가 후 개별통보

다. 보상액 산정(근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8조)

1) 사업시행자가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하여 토지 등의 평가를 의뢰(해당 토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는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의거하여 본 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감정평가업자를 1인 추천 가능)

※ 추천하고자 하는 토지소유자는 보상 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보상 대상 토지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추천

2) 각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평가액의 산술평균치를 기준으로 산정(동법 시행규칙 제16조)

라. 절차 : 손실보상 계획 열람공고 → 감정평가 → 보상액 산정 → 보상협의 요청(개별통지) → 협의 및 계약체결 → 보상 실시(소유권 이전 및 보상금 지급)

 

3. 열람 및 이의신청

가. 열람기간 : 2017. 11. 6. ~ 11. 20. (15일간)(토, 일 공휴일 제외)

나. 열람 및 이의신청 장소 : 인천광역시도시철도건설본부 관리부 재무팀(032-451-2761)

다. 이의신청 안내

1) 본 계획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열람기간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서면으로 이의제기 가능(동봉된 서식 사용)

2) 열람기간 이내에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

 

4. 기타사항

가. 현지여건 및 예산확보 여부에 따라 보상시기가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나.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 대하여는 개별 안내하며, 주소 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본 공고로 안내를 갈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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