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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연습장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이양섭(관광진흥팀)
    작성일
    2017년 11월 6일(월) 13:28:47
    조회수
    352

노래연습장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4조(폐업 및 직권말소) 제1항 폐업신고 의무를

불이행한 업소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대표자 주소지로 우편(등기)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노래연습장업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17. 11. 04. ~ 2017. 11. 24.(21일간)

3. 처분원인 : 음악산업진흥에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 위반

4. 법적근거 : 음악산업진흥에관한 법률 제24조 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붙임 노래연습장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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