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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연습장업_행정처분_사전통지_공시송달_공고.hwp (15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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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연습장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4조(폐업 및 직권말소) 제1항 폐업신고 의무를
불이행한 업소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대표자 주소지로 우편(등기)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노래연습장업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17. 11. 04. ~ 2017. 11. 24.(21일간)
3. 처분원인 : 음악산업진흥에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 위반
4. 법적근거 : 음악산업진흥에관한 법률 제24조 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붙임 노래연습장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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