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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자동차 배출가스 정기검사 과태료 독촉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박현주(생활환경팀)
    작성일
    2017년 11월 8일(수) 15:02:14
    조회수
    322

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제2항 규정의 이륜자동차 배출가스 정기검사를 지연(미필)한 자에게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8조(독촉)에 따라 체납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위에 붙임파일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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