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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_공고문(이륜차_정기검사_과태료_독촉고지서_반송).hwp (19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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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차_정기검사_과태료_독촉고지서_반송분_공시송달_대상.xls (32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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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제2항 규정의 이륜자동차 배출가스 정기검사를 지연(미필)한 자에게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8조(독촉)에 따라 체납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위에 붙임파일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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