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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서 발급위임장 관련 안내입니다. (인감증명법 제12조,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
1.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별지 제13호 서식)은 위임인이 직접 작성해주셔야 합니다.
2. 위임자가 해외체류재외국민이나 해외거주(체류)자인 경우에는 재외공관 확인을 받아주셔야 합니다.
3. 위임자가 수감자인 경우 수감기관의 확인을 받아주셔야 합니다.
인감증명서 대리발급시 필요서류 : 위임장(위임인 작성), 위임인 신분증 , 대리인 신분증
첨부문서에 인감증명서 발급위임장(인감증명법 시행령 별지 제13호 서식)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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