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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천 서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hwp (39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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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09 - 357호
인천광역시 서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지역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3월 5일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인천광역시 서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 예고
1. 개정취지
○ 도서관 이용고객의 사물함 정기 이용 건의에 따라 자유열람실 이용자의 사물함 장기 독점 예방을 통한 형평성 확보
○ RFID회원증 분실 재발급 급증에 따라 재발급 소요경비 부담으로 수익자 부담원칙 준수
※ RFID(Radio-Frequency IDentification) : 전파를 이용하여 먼 거리에서 정보를 인식하는 기술
2. 주요내용
○ 인천광역시서구 공동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에 사물함 사용료 부과기준 마련
○ 조례에 RFID회원증 재발급수수료 부과근거 마련
○ 조례 시행규칙 제4조 회원가입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변경 및 제출서류 명료화
○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회원증재발급신청서(별지 제1-2호 서식) 신설
3. 의견제출
이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9년 3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서구청장(참조 : 교육지원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560-5893) 및 FAX(560-5919) 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4. 참고사항
○ 인천광역시 서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인천광역시 서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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