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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1-1163호(2011.10.20.)로 환지계획 수립(결정) 및 환지예정지 지정된
경서2구역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개발법」제29조에 따라 환지계획(변경) 수립 및 환지예정지(변경)
지정하고자 같은 법 제28조에 의거 환지계획(변경)(안)을 수립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에 따라 환지계획
(변경)(안)을 붙임과 같이 공람·공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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