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전부서
- 전화 :
행정처분 공고문(대덕목재외2).hwp (16KByte)
미리보기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2호의 규정을 위반한 전문건설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사항을 동법
제85조의3 (등록말소 등의 공고)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이 QR CODE는 "고시공고" 페이지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