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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7–1615호
기초연금 환수 사전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기초연금법」 제19조(기초연금액의 환수)에 따라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 11. 21.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공 고 명 칭 : 기초연금 과다지급액 환수 사전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 고 기 간 : 2017.11.21. ~ 2017.12.05.(14일간)
3. 의견제출기간 : 2017.11.21. ~ 2017.12.05.(14일간)
4. 상세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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