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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00년12월).jpg (480KByte)
「주민등록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 1항 규정에 의거 신규주민등록증 발급 대상자에게 통지하고자 하였으나, 거주불명자의 사유로 통지서를 교부할 수 없어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17. 12.01.~ 2017.12.20
2. 공고대상: 김**
3. 공고방법: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붙임 신규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 반송자 공고(2000년 12월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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