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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제한_열람공고문(인천광역시_공고_제2017-1471호).pdf (334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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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_편입토지조서.pdf (15M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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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공고 제2017-1471호
건축허가제한 열람공고
“경인고속도로 일반도로화 및 주변지역 기본계획”수립을 위해 『건축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건축허가를 제한하고자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주민의견 청취를 위해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열람기간 내 의견서를 열람장소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17. 12. 1.
인 천 광 역 시 장
1. 제한목적: 최근 1인 가구 증가에 따라 다중주택 및 다중생활시설의 확산과 지구단위계획 수립 전 무계획적인 건축물 입지 시 경인고속도로변 및 주변지역 “애인가로 및 특화가로” 조성에 문제가 있어 지구단위계획 확정시까지 건축허가를 제한하고자 함
2. 제한내용
가. 제한기간: 제한공고일로부터 2년간(단, 지구단위계획 수립 고시일까지)
나. 제한대상 건축물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 나목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 거목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 라목 숙박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다. 제한항목: 『건축법』 제11조 건축허가, 제21조 착공신고
라. 제한대상 구역의 위치·면적: 남구 도화동, 주안동, 용현동, 서구 가정동, 석남동, 가좌동 일원 1.035㎢
마. 제한대상 구역의 경계 및 조서 등: 게재생략(열람 장소에 갖추어 둠)
3. 열람기간: 공고일로부터 14일간
4. 열람장소: 인천광역시청 고속도로일반화추진단(☎440-4192), 남구청 도시창생과(☎880-4486), 서구청 건축과(☎560-4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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